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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12. 3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2. 28. 05: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센텀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혜화굴다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자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세 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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