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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922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922』 피고인은 피해자 C(68 세) 과 동업을 하다가 지출한 비용 326,000원을 피해 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일자 불상 경 20:18 분경 “D 형님께 사과 안 하면 애들 풀어 손 좀 볼 거다

”, 2016. 11. 9. 11:11 경 “D 고문께서 너 죽인다 하더라

”, “ 송금해 라 사기꾼”, 일자 불상경 “ 토해 내라”, “ 오늘까지 송금 안 하면 내일 네 집으로 사람 보낸다”, 2016. 11. 11. 15:15 경 “ 송금 하세요, 봉변당하지 말고”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6. 12. 1. 17:00 경 경기 남양주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을 만 나 “ 내가 역도 선수 출신이다, 너 같은 새끼 한방에 죽일 수 있다 ”라고 위협하면서 326,000원을 내놓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공갈 미수에 그친 것이다.

『2017 고 정 994』 피고인은 2016. 12. 1. 17:00 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빵집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일을 도와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월급과 자신의 차량 사용료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I 등 주민 약 7-8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양아치 만도 못한 놈, 70 먹은 노인을 누가 써 주냐,

내가 역도선수 출신이다, 너 같은 놈은 한방에 보 내버린다.

’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922』

1. 증인 C, J, K의 각 법정 진술

1. 문자 메시지 『2017 고 정 994』

1. 증인 C, J, K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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