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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88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4년 경 피해자 C(67 세 )를 기원 등지에서 만 나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심복처럼 부리면서 폭력을 행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7. 4. 10. 21:00 경 서울 중구 D,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약 8cm, 총 길이 약 20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 너 잘 만났다, 죽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가. 2017. 4.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일자 불상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너 때문에 칼을 구입했으니 칼 값 8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면서 만일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8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7. 5.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 2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E에게 빌려준 110만 원 중 50만 원을 네 가 대신 갚아 라 ”라고 말하면서 만일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11. 2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돈을 빌려 간 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일명 ‘F’ 라는 사람과 피해자 C가 전화통화를 한 사실로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칼 날 길이 약 8cm, 가위 길이 약 22cm) 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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