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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261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스마트폰 채팅앱에 등록을 하여 미성년자인 남성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할 것처럼 유인한 후, 정작 자신을 여성의 오빠라고 밝히면서 피해자들에게 성관계 시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스마트폰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9. 25. 21: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구로구 오류로8길 11 오류푸르지오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채팅앱을 통해 성관계 조건으로 유인한 피해자 C(남, 16세)에게 “여기 뭐 하러 왔냐. 부모님이 이런 사실을 아느냐. 다른 애들도 휴대폰을 안주면 두들겨 맞고 빼앗겼다. 아는 형들이 타고 있는 차에 태워 아무도 없는 모르는 곳에 갖다 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자신을 만나러 온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G4 스마트폰을 빼앗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9. 28. 23:00경 광명시 광이로 21 하일초등학교 운동장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인한 피해자 D(남, 17세)에게 여성의 오빠라고 속인 뒤 “너 내 여동생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만나자고 했지. 이게 어떤 범죄인지 알아 죽여 버린다. 너희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너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자신을 만나러 온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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