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8. 12:27경 서울 성북구 B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48세)이 차량 내부청소를 위하여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을 열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차량 대시보드에 놓여있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노트9 휴대폰 1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점, 운전면허증 1점, 주민등록증 1점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9. 12:34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 앞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다음, 택시비를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29. 14:10경 서울 노원구 D 1층 E 매장에서, 시가 39,000원 상당의 슬리퍼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판매사원 F(여, 58세)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이미 도난신고 된 카드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사진(휴대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