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5. 14: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내 노래방 부스에서 피해자 D이 그곳 모니터 아래에 놓아 둔 현금 10만 원 및 피해자 명의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3. 25. 14:12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E 기록상 피해자는 피기망자인 G이 아닌 점주인 E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G에게 제시하고 G으로부터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인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5. 16:21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치과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인 간호사에게 제시하여 1,500원 상당의 치료비를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품 미압수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