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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13 2012고단9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23:1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앞 노상에서 피해자 E(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깐죽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그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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