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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9 2013고단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22:00경 고양시 덕양구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57세)가 전라도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등으로 술주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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