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7. 23:30경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B(47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매일 술만 마시고 농사일을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의 목에 묶어 놓았던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길이 176cm )을 풀어 그 쇠사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집 앞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1cm )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으로부터 각목으로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집 앞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62cm )로 피해자의 손목, 팔,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고인 A의 진료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