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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2 2018가단2176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43,067,174원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56,0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계약(보증일 2016. 8. 24., 보증기한 2017. 8. 23.,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B은 소외 회사의 대표로서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16. 9. 13. D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2017. 9. 12. 그 원금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2018. 1. 26. 신용보증서에 따라 D에 56,990,32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은 동생인 피고로부터 2016. 1. 22. 5,000만 원, 2016. 5. 30. 3,9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7. 7. 31.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D, 채무자 B,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2017. 8. 14. 그 피담보채무 46,932,826원을 변제하였고 위 근저당권은 같은 날 해지에 의해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합계 192,923,153원(D 46,932,826원 원고 56,990,327원 피고 89,000,00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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