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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193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8. 1. 체결한 매매예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6. 9. 30.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7억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B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소외 회사는, 원고와 체결한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위 약정에 의한 채권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지출한 비용(대지급금), ③ 소외 회사가 대위변제일까지 보증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최종 보증료 납일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 전날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을 대출받았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소외 회사가 영업부진으로 인한 유동성악화로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7. 8. 3. 이자 상환을 연체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11. 21. D에 1,730,290,73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로부터 65,622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나머지 1,730,225,117을 상환 받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위 회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1,765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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