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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10 2017나14459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과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A은 2008. 12. 24. 신용보증기간 2009. 12. 14.(이후 2016. 12. 9.까지 연장되었다), 보증원금 각 6억 7,200만 원, 3억 6,800만 원으로 하는 제1, 2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A의 남편인 제1심 공동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제1심 공동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기업구매자금 명목의 대출 제1심 공동피고 A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8. 12. 26. 위 제1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8억 4,000만 원을, 2008. 12. 30. 위 제2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4억 6,000만 원을 기업구매자금 기업구매자금 명목 대출이란(Business to Business), 기업 간의 상거래와 관련하여 구매기업이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판매기업에 결제하는 제도이다.

명목, 즉 위 A이 운영하는 L주유소가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현대오일뱅크’라 한다)로부터 공급받는 유류대금의 결제를 위해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2016. 2. 18. 제1심 공동피고 A이 하나은행에 대한 원금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3. 22. 하나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합계 984,885,819원(= 652,904,174원 331,981,6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이후 17,119,340원을 회수하였고, 확정손해금 4,690원이 발생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B과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제1심 공동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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