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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노79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어린이집(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 의 ‘ 망고 반’ 담임교사로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허위 사실을 등록 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 유아 보육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4 면 11 행부터 5 면 1 행까지 부분에서 자세한 사실 및 사정들을 들어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다가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영 유아 보육법 (2015. 5. 18. 법률 제 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영 유아 보육법’ 이라고만 한다) 제 36조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24조 제 2 항은 ‘ 이러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은 ‘2014 년 보육사업 안내’ 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지급대상자, 지급조건, 지급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육시설은 07:30부터 19:30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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