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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9:59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 교차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도봉산 쪽에서 평화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회룡역 쪽에서 평화로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던 F K5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K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사고차량 등 사진 각 진단서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증거목록에 기재된 ‘판결문 사본’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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