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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호국로 1427에 있는 금신지하차도에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버스터미널교차로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증거목록에 기재된 ‘판결문’은 오기이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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