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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구합54057
청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36,671,936원, 원고(반소피고) B, C에게 각 6,232,261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광역시장은 1998. 7. 3. ‘인천 E 일원 484,620㎡’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하고서, 2002. 7. 13.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갖게 될 피고의 설립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인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던 인천 중구 F 대 347㎡(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고 한다) 등이 이 사건 사업지구로 편입되었다.

나. 인천광역시장은 2004. 12. 27. 이 사건 사업에서 정하여진 환지계획을 인가한 다음, 2011. 10. 4. ‘환지 후 권리면적이 165㎡ 이하의 과소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권리면적을 산정하여 환지 청산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금전청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위 환지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0. 24. 이 사건 종전 토지가 포함된 4개 토지 이 사건 종전 토지 외 나머지 3개 토지는 제3자 소유의 인천 중구 I 대 136㎡, J 대 102㎡, K 도 83㎡이고, 이 사건 종전 토지와 위 3개 토지가 합병되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필지의 토지로 환지되었다.

대장면적 668㎡에 대한 권리면적 합계 441.08㎡(= 권리면적 438.2㎡ 추가권리 2.88㎡) 환지확정조서상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종전 토지만에 대한 구체적 권리면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를 G롯트 내 인천 중구 H 대 402.5㎡(이하 ‘이 사건 신규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할 것을 결정하는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고 한다)을 공고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신규 토지에 관하여 원고 A에게 1,677/4,025의, 원고 B, C에게 각 285/4,025의 지분비율을 확정하고, 부족면적 38.58㎡(= 위 권리면적 합계 441.08㎡ - 이 사건 신규 토지 환지면적 402.5㎡)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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