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 5. 27. 인천광역시 공고 AA의 환지처분 중 청산금교부처분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광역시는 인천 서구 ABㆍAC에 있는 AD지구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정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원고 소유인 인천 서구 AE 답 430㎡의 권리면적을 354.4㎡로 하여 AF 354.2㎡를 환지예정지로, AG 답 1,290㎡의 권리면적을 847.3㎡로 하여 AH 723.5㎡를 환지예정지로 각 지정하였고, 부족면적은 추후 확정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이하 ‘인천 서구 AE 답 430㎡ 및 AG 답 1,290㎡’를 ‘종전 토지’, ‘인천 서구 AF, AH 총 1077.7㎡’를 ‘이 사건 환지예정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04. 8. 27.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 AI 상가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03. 3.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상가들을 피고 G, H, M, N, Q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AJ, AK, AL, AM에게 각 분양(이하 ‘이 사건 각 분양’이라 한다)하였으며, 이후 AJ은 피고 G에게, AK는 피고 H에게, AL는 피고 M(2/3 공유 지분), 피고 N(1/3 공유 지분)에게, AM은 Q에게 각 해당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의 수분양자들 및 피고들을 ‘피고들 등’이라 한다. .
즉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직접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다. 인천광역시는 2013. 5. 27. 피고들에게 환지예정지 부족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 639,199,500원을 각 소유권대지권의 비율에 따라 별지 표 기재 각 액수의 청산금(이하 ‘이 사건 청산금’이라 한다)을 교부하기로 하는 환지처분을 공고(인천광역시 공고 AA)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