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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8.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으로,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1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삼상자동차학원 앞 교차로 방면에서 도산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당시 그곳에는 차량의 소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진입하고자 하는 차선을 따라 주행 중인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에스엠 5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뒤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주 취 정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울산지방법원 2017 고단 3780 판결 문 사본 및 사건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3회 이상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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