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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3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20: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신기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네오 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소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서 행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그대로 1 차로로 급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124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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