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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14 2017고단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3.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20. 00:30 경 B 투스 카니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도로를 주공아파트 쪽에서 양남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 중 알코올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갤 로 퍼 밴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뒤 휀 더 부분을 위 투스 카니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갤 로 퍼 밴 화물차를 수리 비 1,87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 카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자수 경위, 진단서 제출 등, 참고인 전화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 면허증 사본,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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