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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01:20경 제주시 C지구대 사무실에서 후배인 D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C지구대 상황근무자인 경찰관 경사 E에게 "야, 새끼야, 수갑 풀어줘 새끼야, 너네 가만둘 줄 알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수갑 풀어줘 씹새끼야, 나중에 다 죽여버린다"라며 협박을 하여 경찰관인 경사 E의 정당한 상황 근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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