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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67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7. 10:10경부터 10:45경까지 오산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4층 C예비군중대 사무실에 피고인이 주거불명으로 등록되어 예비군법위반으로 고발조치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예비군중대장인 D(45세)에게 “씨팔, 내가 왜 거주불명이냐. 이 씨발놈아, 이새끼들 이상한 놈들이네, 전화를 안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거주불명이나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전투복 견장을 떼어 내려하고, 주먹을 들어 D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5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예비군중대 사무실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7. 11:06경 오산시 E에 있는 오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이후, 자신이 체포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F지구대 소속 경사 G(37세)에게 “이거 언제 풀어주냐, 야 이거 언제 풀어 주냐고 병신아, 물어보잖아 또라이 새끼야, 야 개 또라이 같은 새끼야, 야 너 씹새끼야 침 뱉어 버릴라 이병신새끼, 아 경찰관님이 씨발놈이 말도 못 거는 새끼가 아 저 또라이 같은 새끼, 야 부모 부르면 풀어 주는거야 이거 물어 보잖아 이 씨발놈아, 아 씨발 나 성인인데 왜 안 풀어줘, 너 이 개새끼야”라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현행범인체포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G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예비군 중대사무실 채증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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