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31. 10: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고물상인 E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구리 뭉치 약 50kg을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 06:00경 위 E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프라이팬 등 고물을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담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6. 23. 11:45경 위 E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샤시 약 20kg을 미리 준비한 끈으로 묶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에 대한 것은 제1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같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그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