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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5689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31. 02:2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 ’에 이르러,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마트 앞에 설치된 2 중 비닐 가림 막을 열고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는 라면, 생수 등 시가 합계 506,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3. 31. 02:30 경 서울 금천구 E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물건들을 자신의 집까지 가지고 가 던 중 그것들을 싣고 옮기기 위하여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손수레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27. 02:25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 ’에 이르러,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마트 외부 천막을 찢어 손괴하고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라면, 음료수 등 시가 합계 354,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려 다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들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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