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밀양에 있는 토지 매입자금으로 받았을 뿐 창업자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고, 받은 돈 중 15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형의 면제, 판시 제2 내지 4죄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4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2 내지 4죄를 범하였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2,87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