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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2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 판시 제1, 3, 4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원심판결에 한하여) 1)『2013고단1929』사건의 편취액 중 4,000만 원에 대하여 G으로부터 ㈜D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2012. 5. 23.자 2,000만 원과 같은 달 24.자 2,000만 원은 당시 G이 피고인에게 대여하는 돈으로 알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이라는 사실은 몰랐으므로 금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2013고단2254』사건의 편취액 중 8,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8,000만 원은 피해자가 시공사인 AH에 조합가입비로 납부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교부받은 바가 없다.

3) 제1원심 각 공소사실에 공통되는 항소이유(편취범의) 피고인이 시행하던 각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사업은 당초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사업이었는데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중단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지 못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판시 제1, 3, 4죄 : 징역 2년, 제1원심 판시 제2죄 : 징역 6월, 제2원심 판시 죄 :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3고단1929』사건의 편취액 중 4,000만 원 부분 원심 증인 G, H의 각 법정 및 검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분양이 불가능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한을 G에게 위임함으로써 G이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명목의 돈 4,000만 원을 그 직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법인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분양될 수 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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