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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21 2015노184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판시 제2, 3, 4죄 부분 및 피고인 A의 판시 제4, 6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판시 제2, 3, 4죄 : 징역 2년, 판시 제5, 7죄 :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현장인 모텔로 이동하는 차량을 운전하였고, 모텔 앞에서 B과 함께 차량에서 대기하다가 B의 제안에 응하여 모텔방으로 함께 올라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B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전 과정에 가담하였고, 특히 B의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갈취한 금품을 나누어 갖지 않았다는 점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A가 B과 X의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 사건 공갈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가 B과 X와 공모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공갈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벌금 200만 원, 판시 제4, 6죄 : 징역 8개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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