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6. 23:25경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시흥시 계수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7.5km (시계방향)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안현분기점 방면에서 시흥요금소 방면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C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 화물차량 운전석쪽 적재함 뒤 옆면과 위 승용차량 조수석쪽 옆면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량 수리비 1,284,606원, 위 승용차량에 실려 있던 가스보일러 부품 수리비 1,814,750원 등 합계 3,099,35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각 견적서, 의무보험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