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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2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5. 03:33 경 전주시 완산구 석산 2 길에 있는 상호 미상의 삼겹살 집 앞 노상에서 부터 전주시 홍 산로 275에 있는 농협은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전주 완 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임의 동행동의 서에 서명과 무인을 해 줄 것을 요구 받자, 자신이 무면허 상태 임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임의 동행동의 서의 각 서명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하고, 이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 정정 관련)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임의 동행동의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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