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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19. 0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덕 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 돼지 국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파리 바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장소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의 사유로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한 임의 동행동의 서( 덕계 파출소에서 작성),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 약속 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임의 동행동의 서( 양산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작성) 의 본인 확인 란에 ‘C ’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서류들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임의 동행동의 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 약속 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면허 대장( 피의자 A)

1. 지문 원지( 피의 자채 취지문), 지문 조회 결과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피의자 명의 재발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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