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3 2018고단3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경 서울 지하철 2호 선 신촌 역 인근 PC 방에서 동소에 설치 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친구 B의 아이디 (C) 로 접속하여 ‘루 이비 통 이니셜 40MM 리버서 블 양면 벨트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입금하면 2018. 6. 1. 경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터넷 물품 사기로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송금 받아 거주하고 있는 원룸 월세와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루 이비 통 벨트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31.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37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