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현장 이탈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23: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고양대로 킨 텍스 IC 부근 자유로를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중앙 분리대 파편이 반대 차선에 흩어져 반대방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