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5노87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기사건으로 경찰서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 전완부 열상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폭행 장면에 의하면 우측 전완부 열상 역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가 회복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