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10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6:05 경 수원시 영통 구 매 봉로 52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 경제 4 팀 사무실에서 별건 사기사건으로 대질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간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