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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2 2014고단18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11:20경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광주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모 B이 피해자 C을 고소한 사기사건으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피고인의 동생이 자살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의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잘 가라, 개 새끼야."라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가방을 열어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신문지에 쌓여 있는 부엌 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협박하려다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위 칼을 꺼내지 못하게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곧바로 협박 행위를 중지하여 실제로 상해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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