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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3 2013노74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호로새끼야, 이 나쁜 놈아”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고소하여 피고인, D, G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이 호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6, 37면, 공판기록 42면), ② D도 위 대질조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0면), ③ 위 대질조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 H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했다는 사실은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5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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