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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5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호포 쪽에서 화명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대퇴부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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