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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1 2014고정1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9. 22:57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변전소사거리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야음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항의 야음사거리 앞 도로를 변전소사거리 쪽에서 야음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 이던 D이 운전하던 E 엑스트렉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엑스트렉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남, 48세)의 G 카니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F, D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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