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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장생포동 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야음사거리 쪽에서 변전소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3세), D(여, 13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D)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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