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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5 2017가단20967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아이셀론(이하 ‘아이셀론’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4. 10. 7. 수원지방법원 2014하합68호로 파산선고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아이셀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1) 아이셀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18. 채권최고액 4,000,000,000원인 한국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5. 12. 27.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위 각 부동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

)를 대상으로 한 공장저당법 제7조에 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2)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양수한 케이디에프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부동산, 이 사건 설비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케이디에프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양수하였다.

3)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은 아이셀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5.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 사건 설비에 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C(병합) 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4. 27. 실제 배당할 금액 1,008,062,360원 중 1순위로 임금채권자 근로복지공단에게 95,331,930원, 임금채권자 유아이제팔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15,852,339원,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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