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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9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3.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9.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14.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2. 22. 16:04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은행 청량리 지점에서 위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E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F)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역 출구 부근에서 필로폰 약 0.5g 을 찾아오는 속칭 ‘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판매상이 필로폰을 가져 다 두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약 2.5g에 대한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190만 원을 위 E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상이 약속장소로 필로폰을 가져 다 두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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