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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17 2018고정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최고 이자율은 2007. 6. 30.부터 2014. 7. 14. 까지는 연 30%, 그 다음 날부터 2018. 2. 7. 까지는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 영업을 하던 중 C에게 3개월 내 50,000,000원을 변제하는 조건( 이자율 연 266.7% )으로 30,000,000원을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C, D에게 8회에 걸쳐 최고 이자율 연 25% 또는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합계 68,850,000원을 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2. 7. 경부터 2015. 9. 22. 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였고, 위와 같이 최고 이자율 연 25% 또는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이 제출한 각 계좌 거래 내역, D가 제출한 모 E의 계좌 거래 내역, A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1. C이 발행한 5,000만 원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 증서, C이 A에게 교부한 각서 - 2013. 3. 26. 자

1. 수사보고 (C 이 피의자에게 이체한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D 가 제출한 통화 녹취 파일에 대한 녹취록 작성), 녹취록 (D, A)

1. 수사보고 (D 가 제출한 모 E의 계좌거래 내역 첨부), 농협계좌 거래 내역, 기업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5. 7. 24. 법률 제 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미등록 대부 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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