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 경 제천시 AD, 2 층에 있는 ‘AE 대부’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AF’ 등의 상호로 대부 업 영업을 하던 중, 피해자 AG에게 매일 100,000 원씩 60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변제하는 조건( 이자율 연 121.7% )으로 5,000,000원을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에게 13회에 걸쳐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합계 20,000,000원을 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고,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대부거래 내역 첨부 등) - AM 계좌, 내사보고( 대부 업 사무실 위치 및 광고에 대하여), 수사보고( 삼성 스마트 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중 대부 업 관련 내용 발췌), 수사보고( 아이 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중 대부 업 관련 자료 발췌), 수사보고( 입 금 내역 문자 메시지 분석 결과), 수사보고( 참고인 AK 상대 전화 조사),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1) 관련 대부 일시, 금액, 이자율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범죄 일람표 첨부)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대부 업 등록 신청서 (AE 대부) 사본, 교육이 수증 사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차용증 - 2016. 11. 8. 100만원, 농협계좌 (AN) 거래 내역, 신한 은행계좌 (AO) 거래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