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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21 2017고단16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0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송 탄공 원로 43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정 북로 66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필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1회 벌금형을 선고 받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무면허 운전만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것은 처음인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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