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 B, C, E, F, G, K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E, F...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피고 B, C, E, F, G, K의 새로운 주장과 원고의 피고 L, M, N에 대한 추가 주장에 대한 각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 B, C, E, F, G, K(이하 이 항에서 ‘위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에만 이해관계가 있을 뿐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 가압류 등 어떠한 법적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해관계 없는 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한 정당한 배당요구권자들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 판단 가)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제3호(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제4호(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서 정하는 채권자가 아닌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등 참조),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한다(대법원2002. 9. 4.선고2001다63155판결 참조 . 한편,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