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1. 02:15 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대일 농장 한우전문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매장 앞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상화 네거리 쪽에서 앞산 터널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불량하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2 세) 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여, 51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