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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23 2018고단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8. 2. 2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20: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우방 신세계 아파트 앞 삼거리를 오태동 방면에서 상림 지구대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E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토스카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왕 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방 신세계 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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