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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39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8. 16. 납품중개업자 D으로부터 PET 필름 납품대금 1,357,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수원, 용인 일원에서 마음대로 병원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738,7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피고인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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