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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4 2018고정4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경부터 2016. 12. 10.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주 )D 의 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 납품 및 납품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11. 경 거래처인 E으로부터 납품대금 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교부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마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1. 경부터 2016.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53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세금 계산서, 수배 전반 도급 계약서, 계좌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1. 피의 자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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