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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2742, 81감도5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2.2.1.(673), 148]
판시사항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제1호 소정의 '실형' 이라 함은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물론,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된 경우도 포함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김경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5일을 본 형에 산입한다.

이유

먼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변호사 김경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제1호 가 정하는 실형이라 함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호법의 입법취지와 그 법 제6조 제1항 등의 해석상,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물론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풀이할 것 이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3.10.2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의 형을 선고받아 인천소년교도소에서 복역 중 그 이전인 1972.11.10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선고받은 징역 8월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 말미암아 위 8월이 가산된 형기를 함께 복역한 후 1975.1.27 만기출소하고, 다시 1976.1.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1979.10.10 만기출소하였다는 것이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종형의 전부를 집행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공소범죄에 이르렀다 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0조 를 적용하여 보호감호 처분을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사회보호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상고논지는 또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 57조 에 의하여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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